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, 가능한 경우 조건은 무엇인지,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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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
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
고용센터에 신고해야
합니다.
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📌 온라인 신고 (워크넷 이용)
- 워크넷(www.work.go.kr) 접속
- 로그인 후 "구직급여 수급자 신고" 메뉴 선택
- 아르바이트 근무지, 근무 시간, 소득 등 입력 후 제출
📌 오프라인 신고 (고용센터 방문)
-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- "구직급여 수급 중 근로 내용 신고서" 작성 후 제출
- 담당자가 근무 시간 및 소득을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 결정
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시 주의할 점
1) 주 15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 가능
- 실업급여 유지하려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
-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
2) 알바 소득이 많으면 실업급여 일부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음
- 알바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많아지면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큼
3) 반드시 신고해야 함 (미신고 시 부정수급)
-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
-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 + 추가 제재금 발생 가능
📌 부정수급 적발 시?
👉 이미 받은
실업급여 전액 반환 +
추가 제재금 최대 5배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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